사업내용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2024.1.1. 이후 출생아)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
(태아당 최대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한약·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붓기관리, 요가 등) 등 비용 지원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모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횟수 : 1회만 신청(분할 신청 불가)
지급방법
- 지급기간 : 신청달 익월 25일까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
※ 신청서 양식 위치: 증평군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빙자료는 추가 증빙자료 요청 예정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외 대리신청 시 신청인 관계 확인용)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위임장(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서가 아닌, 위임장으로 작성)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