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으로서 도내 군 지역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인 F5(영주)인 자
지원내용
- 임신확인일~출산일까지 산모의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
(태아당 최대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단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병원방문일과 교통비 증빙서류의 날짜가 같은 경우만 지원 가능
- 임신확인일~출산일 교통비 사용일에 임산부가 도내 군 지역 주소지인 경우에만 지급
- 2024년 출산한 경우, 2023년에 사용한 임신진료, 교통비 증빙서류가 있으면 지급 가능
- 도내 군 지역간(분만취약지역끼리) 이동 진료 시 발생한 교통비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자 : 태아(출생아)의 모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180일까지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 매월 1일 ~ 15일에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횟수 : 상한액 이내인 경우 분할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지급기간 : 매월 16일 ~ 30일 (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확인일 확인용)
- 병원 방문일 확인 서류(임신확인서, 진료계산서, 진단서, 처방전 등 병원발급 서류, 산모의 이름과 병원진료일이 확인 가능한 앱 캡처본 등 출력본)
- 교통비 증빙서류(주유영수증, 택시영수증, 톨게이트 영수증 등, 카드내역어플 캡처본 등 출력본)
※ 신청서 양식 위치: 증평군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빙자료는 추가 증빙자료 요청 예정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임산부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임산부 본인이 아닌 경우)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