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신정아 | | 043-835-4232
- 조회 : 1233
- 등록일 : 2017-11-09
2017년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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