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내
- 한소영 | | 043-835-4226
- 조회 : 1308
- 등록일 : 2017-09-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서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붙임참조)
- 사회적 취약계층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다자녀(셋째아 이상)
※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시행기간 : 2017.10.01~2017.12.31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제공(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문의 : 모자보건실 835-4226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붙임참조)
- 사회적 취약계층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다자녀(셋째아 이상)
※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시행기간 : 2017.10.01~2017.12.31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제공(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문의 : 모자보건실 83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