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 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 신정아 | | 043-835-4232
- 조회 : 1231
- 등록일 : 2017-06-28
1. 증평군 조례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입니다.
2. 위 조례에 의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일 : 2017년 1월 1일
나.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7년 7월 1일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7. 1. 1 ~ 2017. 6. 30 (6개월)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다. 음주청정지역 내에서의 음주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 계도
라. 지정장소 및 범위(붙임참조)
마. 고시방법 : 증평군 홈페이지
2. 위 조례에 의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일 : 2017년 1월 1일
나.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7년 7월 1일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7. 1. 1 ~ 2017. 6. 30 (6개월)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다. 음주청정지역 내에서의 음주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 계도
라. 지정장소 및 범위(붙임참조)
마. 고시방법 : 증평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