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점검 안내
- 신정아 | | 043-835-4232
- 조회 : 1259
- 등록일 : 2017-05-24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집중점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점검 기간: 2017. 5. 24(수) ~ 6. 1(목), 9일간
2. 집중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음식점(150㎡이상), PC방,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1,000㎡이상),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1,096여 곳
3. 점 검 반: 1개 반 2~3인(도 및 시군 금연담당공무원 및 단속전문인력)
4. 점검 내용
-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 흡연실의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5. 위반자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과태료 부과
* ,17.12.3일 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병행
1. 점검 기간: 2017. 5. 24(수) ~ 6. 1(목), 9일간
2. 집중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음식점(150㎡이상), PC방,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1,000㎡이상),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1,096여 곳
3. 점 검 반: 1개 반 2~3인(도 및 시군 금연담당공무원 및 단속전문인력)
4. 점검 내용
-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 흡연실의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5. 위반자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과태료 부과
* ,17.12.3일 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