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김보라 | | 043-835-4235
- 조회 : 1421
- 등록일 : 2017-02-1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
1. 기본지원 대상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항암치료, 마약, 방사선치교,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2.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때 ʻ적합ʼ판정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붙임문서 참고
(문의 전화☎835-4235)
1. 기본지원 대상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항암치료, 마약, 방사선치교,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2.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때 ʻ적합ʼ판정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붙임문서 참고
(문의 전화☎835-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