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정 안내(2024.11.1. 적용)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137
- 등록일 : 2024-10-17
2024.11.1.일부터 적용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난임시술 횟수 기준 변경: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스템 반영이 11월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현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추가 25회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2. 연령구분 폐지: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50% → 30% 변경(44세 이하 여성과 동일)
기존 결정통지서 취소 후 재신청&통지서 재발급 필요 없음
3.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적용(O), 정부지원(X) → 건강보험 적용(O), 정부지원(O)
단, 의료진 판단에 의한 시술 중단만 가능.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난자채취일이 2024.11.1. 이후인 경우만 지원 가능
예)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
*추가되는 사항은 게시글을 수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정) 2024.10.30. 일부내용 추가
1. 난임시술 횟수 기준 변경: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스템 반영이 11월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현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추가 25회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2. 연령구분 폐지: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50% → 30% 변경(44세 이하 여성과 동일)
기존 결정통지서 취소 후 재신청&통지서 재발급 필요 없음
3.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적용(O), 정부지원(X) → 건강보험 적용(O), 정부지원(O)
단, 의료진 판단에 의한 시술 중단만 가능.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난자채취일이 2024.11.1. 이후인 경우만 지원 가능
예)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
*추가되는 사항은 게시글을 수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정) 2024.10.30. 일부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