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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728
  • 등록일 : 2024-04-0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_리플렛.pdf ( 1,528 kb) 바로보기
2024.4.1.일부터 시작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붙임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 1회 한하여 지원
 ※ 여성이 가임연령인 15~49세에 해당하는 부부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부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각각 관할 보건소에 신청. 단,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필)
○ 지원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에만 지원 가능. 리플렛 QR 코드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류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법률혼), 사실혼 확인보증서(사실혼) 등
○ 청구서류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지원절차 : (민원인) 보건소 지원 신청 →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 (민원인) 지정의료기관 검사 및 상담
 → (지정의료기관) 검사 및 서류 발급 → (민원인) 보건소 청구(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 검사비 지급
○ 지원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의료기관 검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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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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