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 실시
- 이윤희 | | --
- 조회 : 2673
- 등록일 : 2013-06-20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관련 집중단속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점검 기간: 2013. 7. 1(월) ~ 7. 19(금), 3주간
2. 집중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음식점(150㎡이상), PC방,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1,000㎡이상),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 공중화장실(장뜰시장, 중앙시장, 보강천체육공원, 천변공원 화장실)
- 도시공원(한울, 삼일, 주공5단지내 공원)
3. 점 검 반: 1개 반 2~3인(도 및 시군 금연담당공무원 및 단속전문인력)
4. 점검 내용
-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 흡연실의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5. 위반자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과태료 부과
1. 점검 기간: 2013. 7. 1(월) ~ 7. 19(금), 3주간
2. 집중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음식점(150㎡이상), PC방,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1,000㎡이상),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 공중화장실(장뜰시장, 중앙시장, 보강천체육공원, 천변공원 화장실)
- 도시공원(한울, 삼일, 주공5단지내 공원)
3. 점 검 반: 1개 반 2~3인(도 및 시군 금연담당공무원 및 단속전문인력)
4. 점검 내용
-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 흡연실의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5. 위반자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