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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계약자 변경 안내

  • 이정연 | | --
  • 조회 : 2882
  • 등록일 : 2013-06-07
증평군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의 ″계약자 변경″이 계속 유지 목적외의 사유로 인하여 빈번이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보험료 납입완료(5년 납)건에 대한 계약자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보험료 납입완료 전(5년 미만)의 건에 대하여 전출대상자 중 보험료를 자비로 불입하여 계속유지를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생아 건강보험 담당자(Tel : 835-423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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