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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사업 실시

  • 김은영 | | --
  • 조회 : 2948
  • 등록일 : 2013-03-25
치매주간보호.hwp ( 31 kb) 바로보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외 치매환자" 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등급외 치매환자
- 소득기준 : 저소득층 우선지원
* 1순위 : 기초수급자
* 2순위 : 차상위
* 3순위 : 차상위 초과
- 내 용 : 주간보호시설 이용 비용지원(월 최대 12일)
-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사무실 치매사업 담당자
- 문 의 :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 83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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