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약사 연수교육 안내
- 박규희 | | --
- 조회 : 2821
- 등록일 : 2013-03-21
1. 보건보지부 의약품정책과-1350(2013.3.18.)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의 자질향상 및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약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약사회(지부,분회)등에서 실시하는 약사 연수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시
- 과태료(50만원), 행정처분(1차:경고 - 4차:자격정지15일)
붙임 : 2013년도 약사연수교육 일정 1부. 끝.
2. 약사의 자질향상 및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약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약사회(지부,분회)등에서 실시하는 약사 연수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시
- 과태료(50만원), 행정처분(1차:경고 - 4차:자격정지15일)
붙임 : 2013년도 약사연수교육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