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윤희 | | --
- 조회 : 3383
- 등록일 : 2012-11-07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59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개정)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던 경고문구 표시 관련 조항이 법 제9조의2로 신설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제도가 전체 금연구역 지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흡연구역 용어가 삭제됨
이에 법률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 중 흡연구역에 설치하도록한 조항을 삭제함
법 시행에 따른 조문정비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법 제9조의3) 위반시 구체적 제재규정 신설(안 제33조 별표5 개정)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과 동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이 필요함
이에 법률 위반행위 중 담배자판기 설치기준 위반,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부과금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다. 기타사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개정)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던 경고문구 표시 관련 조항이 법 제9조의2로 신설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제도가 전체 금연구역 지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흡연구역 용어가 삭제됨
이에 법률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 중 흡연구역에 설치하도록한 조항을 삭제함
법 시행에 따른 조문정비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법 제9조의3) 위반시 구체적 제재규정 신설(안 제33조 별표5 개정)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과 동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이 필요함
이에 법률 위반행위 중 담배자판기 설치기준 위반,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부과금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다. 기타사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