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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68
  • 조회 : 612
  • 등록일 : 2023-08-26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포스터.pdf ( 2,780 kb) 바로보기
2023.8.31.(목)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됩니다.
그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마스크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착용 유지
2.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필요시 선제검사 실시
3. 입원, 입소 전 검사 - 병원, 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간병인)도 검사 가능
4.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 PCR 검사 대상자 변경 →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5.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종료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의료기관), 조제기관(약국) 운영 →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6. 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 유료(일부 건강보험 적용되는 대상자가 있음)
7.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무료 유지
8.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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