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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안내

  • 보건소 | 이유경 | 043-835-4222
  • 조회 : 597
  • 등록일 : 2023-06-30
불법마약류 퇴치 홍보주간을 맞이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를 안내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안내>
혼자만의 노력으로 치료가 어려운 마약중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 지원신청 : 본인(익명성 보장), 검찰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지원내용 : 치료비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절차 : 치료보호기관 내원→치료보호기관 의료인 판단→치료여부결정→입원 및 외래치료→치료 종료통보→사회복귀
- 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안내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문의 :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 ☏043)22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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