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용)
- 보건소 | 이유경 | 043-835-4222
- 조회 : 773
- 등록일 : 2022-12-29
○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방법 (인터넷강의 수료시 이수증 제출/ 집합교육 동영상시청 교육시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 인터넷강의 수료 : 경기도 지식(gseek.kr)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2.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교육사진과 서명부 포함)
제출처 : 팩스 043-835-4209 또는 이메일 ddoner260@korea.kr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방법 (인터넷강의 수료시 이수증 제출/ 집합교육 동영상시청 교육시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 인터넷강의 수료 : 경기도 지식(gseek.kr)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2.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으로 증빙자료 제출(교육사진과 서명부 포함)
제출처 : 팩스 043-835-4209 또는 이메일 ddoner26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