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서식 변경 안내
- 보건소 | 박유정 | 043-835-4263
- 조회 : 1153
- 등록일 : 2022-06-21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약제비의 보건소 청구 서류와 관련하여 일선 보건소 및 약국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약국(원외처방)비용 신청서' 서식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원외처방)비용 신청서 서식(약국)'관련
-신청서 서식 내 '국적'란에 '내 외국인'여부를 표시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국적을 기입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관련
-처방전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약국(원외처방)비용 신청서' 또는 '약제비 영수증 계산서'의 내용만으로도 '처방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상세정보와 재택치료대상제 여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사본 미제출 가능
○ '약제(원외처방)비용 신청서 서식(약국)'관련
-신청서 서식 내 '국적'란에 '내 외국인'여부를 표시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국적을 기입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관련
-처방전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약국(원외처방)비용 신청서' 또는 '약제비 영수증 계산서'의 내용만으로도 '처방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상세정보와 재택치료대상제 여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사본 미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