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8.23. 0시 부터~)
- 보건소 | 신원선 | 043-835-4252
- 조회 : 2101
- 등록일 : 2020-08-22
○ 발령배경
- 수도권 내 코로나19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 마스크 착용의 느슨해진 분위기 해소 및 감염차단 최대 효과 기대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으로 개인방역 강화, 지역 내 전염방지 및 의료비용절감에 기여
○ 주요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대 상 :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범위 : 실내 ·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로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 집회 ·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족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근거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 기 간 : 2020. 8. 23.(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처 분 : 법 제83조제4항 과태료 10만원 *계도기간(2020.8.23.~ 10.1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내 코로나19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 마스크 착용의 느슨해진 분위기 해소 및 감염차단 최대 효과 기대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으로 개인방역 강화, 지역 내 전염방지 및 의료비용절감에 기여
○ 주요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대 상 :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범위 : 실내 ·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로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 집회 ·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족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근거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 기 간 : 2020. 8. 23.(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처 분 : 법 제83조제4항 과태료 10만원 *계도기간(2020.8.23.~ 10.1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