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온라인 교육 및 교육자료 안내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2093
- 등록일 : 2020-04-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제도 변경사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20년도 상반기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자께서는 온라인 교육 접속방법 및 붙임의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동영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매뉴얼 → 동영상게시판
관내 마약류취급자께서는 온라인 교육 접속방법 및 붙임의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동영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매뉴얼 → 동영상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