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2020년)
- 보건소 | 신원선 | 043-835-4226
- 조회 : 2373
- 등록일 : 2020-02-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대상(0~24개월 미만 영아)
1.기저귀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신청일 전월 또는 최근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2.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1.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항암제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구비서류(해당자 제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영아가 주소지가 달리되어 있는 경우)
- 의사진단서(조제분유), 가족관계증명서(산모사망 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지원금액
- 기저귀 : 월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86,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기간 종료일 다음날 바우처 소멸,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불가)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취소되며 잔여 지원기간동안 재신청 불가,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벌칙 적용 가능
※ 연 2회 선정기준 조사 후, 선정기준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시 자격 중지(잔액 결제 불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35-4226)로 문의바랍니다.
○ 대상(0~24개월 미만 영아)
1.기저귀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신청일 전월 또는 최근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2.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1.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항암제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구비서류(해당자 제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영아가 주소지가 달리되어 있는 경우)
- 의사진단서(조제분유), 가족관계증명서(산모사망 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지원금액
- 기저귀 : 월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86,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기간 종료일 다음날 바우처 소멸,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불가)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취소되며 잔여 지원기간동안 재신청 불가,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벌칙 적용 가능
※ 연 2회 선정기준 조사 후, 선정기준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시 자격 중지(잔액 결제 불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35-422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