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1870
- 등록일 : 2019-11-04
○보건복지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개정('19.4.23.)하였으며,「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의료현장에 제도가 정착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의료현장에 제도가 정착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