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1591
- 등록일 : 2019-11-04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이 개정(’19.12.11. 개정, ‘19.6.12.시행)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사항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사항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