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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1592
  • 등록일 : 2019-11-04
190802_노인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안내('19.6.12. 법개정시행 관련)_배포용.hwp ( 198 kb) 바로보기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이 개정(’19.12.11. 개정, ‘19.6.12.시행)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변경 세부사항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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