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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가인상 안내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0
  • 조회 : 1768
  • 등록일 : 2018-06-0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01444).hwp ( 167 kb) 바로보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개정 2018.3.28., 시행 2018.7.1.)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비용이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기존
▷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내야 한다.
개정
▷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담당자 ☎ 043-835-4220,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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