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구인구직게시판
  • Home
  • 분야별정보
  • 일자리/경제
  • 일자리 종합지원
  • 구인구직게시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일자리창출팀
연락처  
043-835-4053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공고

  • 조* 화
  • 조회 : 3428
  • 등록일 : 2014-12-24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58 2015년 1월 &#126 12월 &#40 참여형 &#41
▢ 근무시간 &#58 주14시간 근무 &#40 월56시간 &#41
▢ 보 수 &#58 월 313,000원 &#40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41
&#42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8 35명
▢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40 사무보조, 급식보조원, 보육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41
▢ 모집기간 &#58 2014. 12. 24 &#40 수 &#41 ∼12. 29 &#40 월 &#41 09 &#58 00∼18 &#58 00 &#40 토・일. 공휴일 제외 &#41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58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58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45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0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41
&#4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40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41
&#45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40 피부양자는 제외 &#41
&#45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4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40 자필서명 필수 &#41 1부
&#45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40 자필서명 필수 &#41 1부
&#45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0 앞뒷면 모두 &#41
&#42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42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
&#4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5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40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1
◦ 접수방법 &#58 직접 또는 우편 &#40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41
◦ 접수처 &#58 증평군장애인연합회
&#45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일로11길 18 &#40 ☎836 &#45 4627,4629 &#41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40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4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40 이하 &#34 성범죄 &#34 라 한다 &#41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40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1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40 이하 &#3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4 이라 한다 &#41 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42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40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41 ① 성범죄 &#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1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42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42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37 공제 적용
‧ 대학생 &#40 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41 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37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37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증평군장애인연합회나 증평군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45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45 기타 문의사항은 증평군장애인연합회 &#40 TEL. 836 &#45 4627,4629 &#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 월 일

증평군장애인연합회장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