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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운영 센터장 모집공고
- 박정규
- 조회 : 630
- 등록일 : 2021-10-07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수탁운영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함께키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수탁운영을 위한 센터장을 공계모집하오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이력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일시 : 2021. 10. 7. ~ 10. 21.(17시까지)
2. 접수기간 : 2021. 10. 12. ~ 10. 21.(8일간)공휴일제외
3. 접 수 처 : 함께키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 838-7146)
4.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증평읍 중앙로 4길 24)
5. 자격기준 : 아래의 기준참고
6.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7. 참고 :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로 수탁을 받은 이후 근무하는 조건임으로 군으로부터
심사 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받지 못할시는 자동으로 취소됨.
2021. 10. 7.
함께키움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함께키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수탁운영을 위한 센터장을 공계모집하오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이력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일시 : 2021. 10. 7. ~ 10. 21.(17시까지)
2. 접수기간 : 2021. 10. 12. ~ 10. 21.(8일간)공휴일제외
3. 접 수 처 : 함께키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 838-7146)
4.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증평읍 중앙로 4길 24)
5. 자격기준 : 아래의 기준참고
6.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7. 참고 :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로 수탁을 받은 이후 근무하는 조건임으로 군으로부터
심사 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받지 못할시는 자동으로 취소됨.
2021. 10. 7.
함께키움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